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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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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미국영주권 문호
2009년 06월 비자쿼터 (괄호 안은 지난달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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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러틴에서는 3순위 취업이민(숙련, 비숙련직)의 우선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비자 발급이 없다는 의미인 Unavailable로 발표되었습니다. 비자 블러틴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회기년도(2009년 9월까지)까지 취업이민 3순위 부문이 동결될 것이라고 예고하였으며, 비자발급 동결의 1차적인 원인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원문 참조) 원문: Applicant demand for numbers, primarily for adjustment of status cases at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ffices, has been extremely heavy throughout the year 새로운 쿼터를 배정 받게 되는 2010년 회기년도 (2009년 10월부터)가 시작될 때는 쿼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쿼터가 어느 정도 움직일지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로 신청한 청한 케이스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게 되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도 취업이민(2순위)쿼터가 후퇴 되었으며, 이는 금년 회기년도에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연간수치한도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남은 기간 내내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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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국팀 02)555-5333 usa@kukj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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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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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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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