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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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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3주 (17~21일) 미국이민 수속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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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셋째주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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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객의 노동청 접수(PERM)가 완료 되어 이에 관련된 서류는 고객님 이메일 및 주소로 전달되었습니다. 노동청 접수 후 승인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4~5개월 정도 소요 되며, 추후 승인에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해당고객께 개별 안내드리고 홈페이지에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고객 분들이 현재까지 예외 없이 무사히 비자를 취득하고 있으며, 보완 요청 및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 ||||||||||||||||||||||||||||||||||||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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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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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