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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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민국승인 후 수속업무절차 변경
2008년 6월 3일 이후부터 이민 승인 이후의 수속절차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6월호 고객소식지에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변경 내용의 핵심은 대사관에서 진행하던 수속과정을 최종 인터뷰 직전까지 모두 NVC에서 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사관에 제출하던 서류들을 NVC(National Visa Center)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민 승인 후 수속 과정 (2008년 6월 3일 이전)
1. NVC에서 비자 비용(Visa Fee) 납부 고지서 발부 (퀄러파잉 데이트 해당 케이스) | |
2. Visa Fee 를 NVC로 송부 | |
3. NVC에서 Visa Fee 납부 확인 후 Packet 3 발부 | |
4. Packet 3 에 포함된 DS-230 Part-1(외국인 등록 신청서) 작성 후 NVC로 보냄 | |
5. NVC에서 대사관으로 모든 서류 이관 | |
6. 대사관에서 Packet 3.5를 발부 (신청자와 당사로 각각 1부씩 수령) | |
7. 인터뷰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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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VC에서 비자 비용(Visa Fee) 납부 고지서 발부 (퀄러파잉 데이트 해당 케이스) | |
2. Visa Fee를 NVC로 송부 | |
3. NVC에서 Visa Fee 납부 확인 후 Packet 3 발부 | |
4. Packet3 에 포함된 DS-230 Part1, 2(외국인등록 신청서) 발송 및 아래 구비서류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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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 |
5. NVC에서 우선순위날짜 해당 케이스에 대해 신체검사안내서 및 인터뷰예약서류 (Packet 4) 발송 | |
6. 모든 서류 대사관으로 이관 | |
7.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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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변경사항임.
▶위 변경 내용은 이민 승인 후 아직 Visa Fee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퀄러파잉 데이트에 해당되지 않은 케이스에만 적용됨
▶ 기록이 이미 서울 대사관에 도착되어 패킷 3.5를 발급 받은 케이스, 이민비자 인터뷰 신청을 마친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음
▶변경 방식은 NVC에서 모든 수속절차를 관장하게 되므로 각국 대사관 별로 나눠져 비자 발급 숫자를 최종적으로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난점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따라서 비자 가용개수를 사전에 또는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쿼터 내에서 발급 가능한 비자 수를 누락 없이 효율적인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됨.
문의 : 국제이주개발공사 미국팀 02)555-5333 usa@kukjei.com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