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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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미국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쿼터 소폭 전진 (비숙련 2주)
2008 년 11 월 비자쿼터 (괄호안은 지난달 날짜)
순위
|
비자발급 우선일자 |
대상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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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1A |
02년 05월 01일 (02년 04월 15일) |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
|
2A |
04년 02월 08일 (04년 01월 01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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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
00년 01월 15일 (99년 12월 15일)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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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0년 07월 01일(00년 06월 22일)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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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7년 11월15일 (97년 10월 22일)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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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1 |
오픈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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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오픈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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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5년 05월 01일(2005년 01월 01일)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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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15일 |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직 |
|||
4 |
오픈 |
안수 받은 목사 |
종교계 종사자 |
|
오픈 |
비영리 종교단체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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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오픈 |
100 만 달러 이상, |
투자이민 |
|
오픈 |
50 만 달러 이상, |
2008년 11월분 비자 쿼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숙련직/전문직은 4개월 전진하여 2008 회계연도 마지막 대비 2개월 전진 바로 전달 대비 4개월 전진되었습니다. 비숙련직은 2주 전진된 2003년 1월 1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첫 달인 10월에 비자 발급은 재개되었으나 앞으로의 전진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분명 좋은 뉴스입니다. 내심 2-3개월 정도의 전진을 기대하기도 했는데 기대를 충족하는 뉴스는 아니었어도 소폭이지만 앞으로의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둬야 할 것입니다.
비자 블러틴 발표에 따르면 현재 발표된 인터뷰 가능일자 (cut-off-date)보다 앞선 우선일자를 갖은 케이스들이 있어, 이것이 쿼터의 전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원인이 라고 합니다 2009회계연도 안에는 쿼터의 전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체도 함께 오는 등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인터뷰 대상자가 되면 늦추지 않고,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기를 권합니다.
2009 회계연도는 쿼터의 점진적 진행이라는 기조 아래, 우선일자가 오래된 케이스들이 실제 비자 발급까지 연결되는 정도(고용회사 문제, 개인적 문제 등으로 실제는 없어지는 케이스들, 또는 장기적으로 인터뷰 보류 케이스들 등등)에 따라 쿼터 전진의 속도와 정체, 후진 등이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국제이주개발공사 미국팀 02) 555-5333 usa@kukjei.com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