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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I-526 승인 (인마테크 프로젝트)
프로젝트 | Inmatech, Inc. |
이민국 접수일 | 2015년 11월 16일 |
이민국 승인일
| 2017년 12월 10일
|
자격
| 배우자 사업가(의사), 토지소유, 소득으로 보험 가입
|
주요 자금 출처 | [부동산, 대출, 상속, 보험약관대출, 소득] 증여 받은 토지로부터 대출, 보험약관대출, 정기예금으로 투자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보험약관대출계약서, 정기예금중도인출거래내역서, 증여세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투자이민의 주 신청자이신 박** 께서는 유학비자(F1)로, 자녀 2명은 동반비자(F2)로 함께 미국에
약 4년간 체류 하시면서 인마테크 프로젝트로 투자이민을 신청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미국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자녀들은 F2에서 F1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대학에 재학
중에 있으면서, 2017년 12월 10일자로 이민국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약 6개월의 NVC 및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이후, 영주권자로서 미국 대학을 다닐 계획입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