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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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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I-526 승인 (Extell 4110 LLC 프로젝트)
프로젝트 |
Extell 4110 LLC |
이민국 접수일 |
2015년 11월 27일 |
이민국 승인일
|
2017년 2월 22일
|
자격 |
학교 교사로 재직, 배우자 경력, 부동산 소유 |
주요 자금 출처 |
[부동산, 전세금, 소득, 증여] 소득과 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본인소유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투자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매입/매도계약서, 전세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최초부동산구입시 부모로부터 증여확인서) |
맨하튼 52층 주거 타워 건설 프로젝트, Extell 4110 LLC.는 이민국으로부터 프로젝트 관련 사전승인
(I-924 exemplar 승인) 을 받은 프로젝트로서 이민국 소요 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