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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I-140 이민국 승인 - 한O 님 (오하이오주 소재)
미국 취업이민으로 수속 진행하시는 한* 님의 이민국 일반 수속에 대한 승인이 다음과 같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민국 접수일: 2016년 8월11일
이민국 보완통보일: 2017년4월19일
이민국 승인일: 2017년6월12일
이민국 프리미엄 수속에 대한 승인은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일반 수속은 일반적으로 약 6~12개월이 소요되며, 추가서류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요청 시 4~5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민국 승인 후 모든 서류는 내셔널 비자센터(NVC)로 이관이 되며 퀄리파잉 데이트(Qualifying Dates)에 해당이 되면 이민비자 비용(Visa fee) 및 패킷 3(Packet 3)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