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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클랙스톤 고용회사의 노동허가승인
2016년2월27일자로 조지아주 클랙스톤 고용회사를 통해 접수된 노동허가서가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습니다.
한유* 외 7명 승인
(2016년2월27일자로 접수된 케이스 중 일부 감사로 분류되어 심사 중)
고용회사를 통한 노동허가 접수일 : 2016년2월27일
노동허가 승인일 : 2016년6월7일과 2016년6월15일
노동허가 감사 통보일 : 2016년6월27일
미국노동청의 노동허가 심사기간이 조금 단축되어 현재는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반 승인일 경우 4-5개월 소요되며,
감사로 분류 시 (신청자의 40%정도) 감사 심사 기간도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늦어도 1년 정도 이내에 노동허가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서 원본은 고용회사로 승인된 날로부터 약 1달 정도 후에 우편으로 도착되며,
승인 확인으로서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 승인 이메일이 고용회사로 전달 됩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