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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15년 2월 신시네티 콕푸드 노동허가 승인! (12명 중 11명)
신시내티 콕푸드 (KOCH FOOD OF CINCINNATI, LLC) 社로
2015년 2월에 노동청 접수된 12명의 고객님중 11명 승인 되셨습니다. (미통보: 1명)
콕푸드(KOCH FOODS) 社는 사업장이 위치한 오하이오의 신시내티는 신시내티 콕푸드社 사업장은 |
노동청에 접수된 고객분들 12명 중 11명 (1명 미통보) 노동허가 승인이 통보 되었습니다.
* 고용회사: 신시네티 콕푸드사
* 노동청 접수일: 2015년 2월 28일
* 노동청 승인일: 2015년 10월 7일 ~ 10월 9일
지난달 노동청 전산오류문제 때문인지
2015년 2월 접수자 분들의 결과가 3월 접수자 분들보다 늦게나와서
많은 고객분들이 염려 하였지만 무사히 높은 승인율로 승인되었습니다.
노동허가 승인 원본 레터는 우편으로 도착할 것이며, 약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원본을 수령하면 신청자가 직접 사인을 하고 이민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를 하며
<노동청 승인 이메일 중 일부>
---------- Forwarded message ----------
From: <PLC.Help@dol.gov>
Date: Thu, Oct 8, 2015 at 3:37 PM
Subject: Permanent Application - Case Number A-15059-■■■■■
To: hr.kochfoods.oh@gmail.com
To: KOCH FOODS OF CINCINNATI LLC
Wrai Fite
4100 Port Union Road
Fairfield, OH 45014,
UNITED STATES OF AMERICA.
Re: Certification of Case Number: A-15059-■■■■■
This is only a courtesy email notification that the ETA Form 9089 -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for KOCH FOODS OF CINCINNATI LLC sponsoring ■■■ ■■■ KANG for the full time position of Poultry Processor (case number A-15059-■■■■■) has been reviewed by the Certifying Officer and will be certified.
A formal certification letter will be sent to you and, where applicable, to your authorized agent via U.S. mail. If an agent or attorney is listed in section E of the application, the certified ETA Form 9089 will be sent to the agent or attorney, if no agent or attorney is listed, the certification will be sent to you. Please look for this correspondence during the next few weeks.
Important Notice: This e-mail does not provide evidence of certification for support of the USCIS I-140 or any other form or program. USCIS will deny a petition that uses a copy of this e-mail rather than a certified ETA Form 9089. They will not request a duplicate based upon this e-mail.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