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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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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김** 고객님 5월 이민비자 인터뷰 통지
2011년 11월 8일자 조지아주 클랙스톤사로 노동청 접수가 완료되신
김** 고객님은 미국취업이민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2015년 5월 21일 오전 8:30에 인터뷰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약 1년정도 수속을 지연하셨지만 비자블루틴의 영향이 없어 원하시는 일정에 맞춰 인터뷰 예약을 마쳤습니다.
2015년 5월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으시는 김**고객님의 지난 취업이민 절차 입니다.
- 2011년 11월 08일 노동청 접수 (=우선순위 일자)
- 2012년 08월 08일 노동청 승인
- 2012년 12월 18일 이민국 접수
- 2013년 04월 19일 이민국 승인
- 2013년 05월 31일 비자피 발급
- 2013년 12월 13일 패킷3 제출완료
- 2014년 04월 21일 인터뷰레터 수령
- 2014년 03월 05일 인터뷰 연기
- 2015년 02월 23일 인터뷰 재요청
- 2015년 04월 20일 인터뷰 날짜 확정
- 2015년 05월 21일 인터뷰 예정
국제이주개발공사의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지속적인 고용 재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이민비자, 영주권 취득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