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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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축. 미국취업이민 박**고객님 이민비자 발급
박**고객님께서 미국취업이민 2월 인터뷰를 마치셨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2011년 5월 12일 우선일자를 가지신 박**고객님은,
미국대사관에서 2015년 2월 27일 인터뷰를 마치시고, 2015년 3월 3일 미국이민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뷰일정을 연기하셨다가 2015년 2월 인터뷰 스케줄 레터를 재차 받으셨습니다.
- 2011년 05월 12일 고용회사를통한 노동청 접수
- 2012년 01월 18일 노동청 승인
- 2012년 07월 03일 이민국 접수
- 2012년 10월 01일 이민국 승인
- 2012년 10월 29일 비자피 발급
- 2014년 02월 28일 인터뷰 통지 (2014년 04월 21일 8:30 AM 인터뷰)
- 2014년 03월 03일 인터뷰 연기
- 2015년 02월 05일 인터뷰 통지 (2015년 02월 27일 8:30 AM 인터뷰)
- 2015년 03월 03일 이민비자 발급
이민비자를 수령하시면, 영문이름, 생년월일, 비자만료일 등을 꼭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민비자 만료일은 신체검사날짜로부터 평균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객담검사 등 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례)
2015년 7월 말, 출국을 앞두고 영주권카드 발급비용 납입과 그외 정착준비를 착착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착준비를 잘 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제이주개발공사의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지속적인 고용 재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이민비자, 영주권 취득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