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015년 2월 28일 12세대 노동청접수 완료.(오하이오 콕푸드사)
콕푸드(KOCH FOODS) 社는
미국 전역에 20여개의 사업장이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도계 가공회사로
동종 업계 미국 전체 순위 7위 (2012년 기준, 연매출 약3조2천억원)의 대형 우량기업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오하이오의 신시내티는
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0위권으로 뽑힐 만큼 내자녀의 교육, 주거환경
비지니스 환경,치안 등이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하이오 신시내티 콕푸드사로 신청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의 대다수 분들은 추후 정착지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계속적으로 남아 정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시내티 콕푸드社 사업장은
20여개의 콕푸드社 사업장을 대표하는 훌륭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사업장으로 거래/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콕푸드사社 상품가공 시스템과 설비를 전시하는 대표 사업장입니다. 신시내티 콕푸드社는 기존의 닭공장의 가공 시스템과 전혀 다른 최첨담의 시설과 설비를 갖춘 사업장으로 가공 완료된 제품을 최종 검수 및 포장하는 식품회사 입니다.
노동허가 접수에 필요한 절차는
고용회사의 현지 지역신문 채용 신문광고,
고용회사의 현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채용 완료,
노동청으로부터 Prevailing Wage (기준 급여)확인서 발급 후
외국인의 노동허가 접수가 허용됩니다.
26년 전통의 ㈜국제이주공사의 미국 취업이민은,
고용회사로부터 위 모든 과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취업이민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접수일자가 우선순위 일자로써
앞으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수속 진행에 있어서 인터뷰 기준일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수속단계는
1) 노동허가 단계 : 일반 승인 (약 20%) - 약 5~6개월 소요
감사 승인 (약 80%) - 약 1년 8~10개월 소요
2) 이민허가 단계 : 약 8~10개월 소요
3) 비자피 납부 및 Packet 3(인터뷰 서류) 제출 : 약 3-4개월 소요
4)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진행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 주십시오.
홈페이지 나의 수속상황을 통해 현재 나의 진행사항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접수증 & 수속안내문은 고객님께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노동청 접수 확인 이메일>
---------- Forwarded message ----------
From: U.S Department of Labor -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 Verification <PLC.HELP@dol.gov>
Date: Sun, Mar 1, 2015 at 9:47 AM
Subject: Permanent Application - Sponsorship Submission Verification
To: hr.kochfoods.oh@gmail.com
To: KOCH FOODS OF CINCINNATI LLC
C/O
WRAI FITE
4100 PORT UNION ROAD
FAIRFIELD, OH 45014,
UNITED STATES OF AMERICA.
Re: Case Number: A-■■■■■-■■■■■ Received: 02/28/2015
This is a confirmation email that the U.S. Department of Labor has received your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regarding sponsorship of ■■■■■■■ LIM for the full time position of POULTRY PROCESSOR. Your case will now continue to be processed.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