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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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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박**고객님 2월 인터뷰 통지
2011년 5월 12일자로 노동청 접수가 완료되신
박** 고객님은 그동안 개인사정으로 연기하셨던 인터뷰를 다시 재개하고자 2014년11월 미국대사관에 인터뷰요청신청을 완료하고
미국취업이민 2월 이민비자 인터뷰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대한민국 서울, 미국 대사관이며 시간은 2015년 2월 27일 오전 8:30 입니다.
2015년 2월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으시는 박**고객님의 지난 취업이민 절차 입니다.
- 2011년 05월 12일 고용회사를 통한 노동청 접수 (=우선순위 일자)
- 2012년 01월 18일 노동청 승인
- 2012년 07월 03일 이민국 접수
- 2012년 10월 01일 이민국 승인
- 2012년 10월 29일 비자피 발급
- 2013년 12월 19일 패킷3 제출
- 2013년 11월 12일 인터뷰 통보 (인터뷰 2014년 04월 21일 오전8:30)
- 2014년 03월 03일 인터뷰 연기
- 2014년 11월 17일 인터뷰 신청
- 2015년 01월 20일 인터뷰 통보
- 2015년 02월 27일 인터뷰 예정
국제이주개발공사의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지속적인 고용 재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이민비자, 영주권 취득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