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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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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미국취업이민 김**고객님 이민비자 발급
김**고객님,
미국취업이민(EW3)의 US 이민비자 발급을 축하드립니다. ^^
2014년 1월 30일 인터뷰 통보레터를 받으시고, 인터뷰 연기수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2년만에 미국 이민비자를 수령하였을텐데요....
김**고객님께서는 개인적인 업무를 마치신 후에 2014년10월에 인터뷰예약을하고
미국취업이민(EW3)으로 12월 1일 인터뷰를 마치셨고,
2014년 12월 2일 이민비자가 발급되셨습니다.
- 2012년 02월 07일 노동청 접수 (=우선순위 일자)
- 2012년 10월 11일 노동청 승인
- 2012년 12월 12일 이민국 접수
- 2013년 04월 19일 이민국 승인
- 2013년 05월 31일 비자피 발급
- 2014년 01월 30일 인터뷰 통지 (인터뷰일자 2014년3월14일)
- 2014년 02월 12일 인터뷰 연기
- 2014년 10월 13일 인터뷰 예약
- 2014년 11월 12일 인터뷰일자 지정
- 2014년 12월 01일 인터뷰
- 2014년 12월 02일 이민비자 발급
이민비자를 수령하시면, 영문이름, 생년월일, 비자만료일 등을 꼭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민비자 만료일은 신체검사날짜로부터 평균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객담검사 등 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례)
출국일정(항공권 발권)을 포함한 향후 일정에 꼭 참고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제이주개발공사의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지속적인 고용 재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이민비자, 영주권 취득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국제이주개발공사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