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사바나 로저우드, 김OO 고객님 노동청 승인 이메일 수령.
축하드립니다 ^^
Roger Wood 社로 2014년 5월 21일 노동청 접수된 김** 고객님께
2014년 10월 27일 자로 노동청에서 노동허가 승인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노동허가 승인 레터는 우편으로 도착할 것이며, 약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원본을 수령하면 신청자가 직접 사인을 하고 이민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번더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민승인 기간: 약8~10개월: 현재 2014년 10월 7일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이민심사 기간은 4개월 이지만
일반적으로 8개월~10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친 후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피 납부 및 인터뷰 서류 준비 기간: 약 3~4개월
향후, 약1년4개월~1년6개월 정도면 모든 수속이 끝납니다. (2014년 10월, 현재)
수속을 마치고, 쿼터 해당 되는 달에 인터뷰 일정이 통보되어 옵니다.
인터뷰 날짜가 통보되면, 신체검사를 합니다.
인터뷰 날짜에 주신청자, 배우자, 14세이상 자녀(지문 채취)는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 참여해야하며
인터뷰 후 약3~4일 이내에 영주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출국일자는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노동허가 원본이 도착하면 고객님께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진행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구요.
홈페이지 나의 수속상황을 통해 현재 나의 진행사항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To: ROGER WOOD FOODS, INC.
Angela Sanders
P. O. Box 1785
Savannah, GA 31402,
UNITED STATES OF AMERICA.
Re: Certification of Case Number: A-■■■■■-■■■■■
This is only a courtesy email notification that the ETA Form 9089 -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for ROGER WOOD FOODS, INC. sponsoring ■■■ ■■■■■ KIM for the full time position of Meat Packer (case number A-■■■■■-■■■■■) has been reviewed by the Certifying Officer and will be certified.
A formal certification letter will be sent to you and, where applicable, to your authorized agent via U.S. mail. If an agent or attorney is listed in section E of the application, the certified ETA Form 9089 will be sent to the agent or attorney, if no agent or attorney is listed, the certification will be sent to you. Please look for this correspondence during the next few weeks.
Important Notice: This e-mail does not provide evidence of certification for support of the USCIS I-140 or any other form or program. USCIS will deny a petition that uses a copy of this e-mail rather than a certified ETA Form 9089. They will not request a duplicate based upon this e-mail.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