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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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최*훈 고객님 계약완료
미국 취업이민을 선택하는 중요한 키포인트
1. 취업이민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 경력있는지 유무 확인 해야 합니다.
스폰서 경력이 없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에서의 Audit 에 관한 답변자료 증빙,
또는 이민비자 인터뷰시 필요한 고용회사의 재무제표, 재고용확인서 등의 미제출( 고용회사의 변심)로
이민비자 인터뷰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이주공사에서는 현재 10년 이상 지속적인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고용의사 표명으로
재무제표 및 재고용확인서 발급으로 현재 주한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100%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2. 수속업체(이주공사) 및 미국 고용회사가 영주권을 취득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995년 이후 지속적인 미국 취업이민신청으로 2006,2007,2008,2009,2010,2011,
2012,2013,2014년 4월 현재까지 이민비자를 매년, 매달, 매주 받고 있는 회사임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미국취업이민을 국제이주공사에서 계약하셔서 약 1년7개월만에 영주비자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국제이주공사를 통해 2014년 4월까지 현재 87세대 영주비자를 받고 계십니다.
국제이주공사의 이민비자 발급현황
3. 브로커 배제 - 미국 고용회사 직접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02년 클랙스톤사를 시작으로 고용회사와 독점계약을 맺어 현재는 6개회사와 독접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중간 Agent를 배제하고 직접 고용회사의 요청에 의거 인력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이상을 한결같이 여러분의 이민비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댓가로 훌륭한 고용회사와의
유대관계가 벌써 10년이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유학생, 취업비자, 사업비자 소지자 분들도 3순위 비숙련취업이민 신청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주재원으로 취업하고 계신분들의 미국 3순위 비숙련취업이민 신청도 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취업이민을 수속기간 때문에 망설였다면, 짧아진 수속기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안전하고 정확한 국제이주공사의 미국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 취득의 기쁨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