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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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노*옥 고객님 계약
2013년 10월, 박람회때 캐나다이민을 상담하시다가
투자비용, 답사, 영어인터뷰 등의 부담이 없는 미국 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여 계약이 되셨습니다.
3순위인 비숙련직 취업이민 상담을 처음 들었지만,
가장 오랬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영주권을 받고 있고
브로커를 배제한 미국 고용회사와 직접 계약이 되어있다는 점에 확신을 가지시고 결정하시게 되셨습니다.
수속비용의 차이로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1. 취업이민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 경력? |
현재 미국 취업이민 쿼터는 2013년 11월 9자로 12개월 전진 되었습니다.
현재 2011년 10월 1일자 노동청 접수 신청자분들 영주비자 인터뷰 대상이십니다.
미국 현지의 유학생, 사업비자 소비자 분들도 3순위 비숙련취업이민 신청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미국취업이민을 수속기간 때문에 망설였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