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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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박*흥 고객님 콕푸드사 계약.
IT 분야로 10년이상을 근무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미국에 친언니가 있어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현재 3년정도 대기하는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결정하게 되었고
한식,일식,중식 등 요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신청자만 알라바마 주 콕푸드사로 1년간 취업을 하실 예정이고
사모님과 자녀는 친언니가 있는 노스케롤라이나 주로 정착할 예정입니다.
1년간 취업이 끝난 후 함께 거주하실 예정입니다.
*국제이주공사의 미국 취업이민의 차별성*
7개 고용회사의 직계약으로 가장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25년간 단 한명의 실패도 없이 2,200명 이상 영주권 취득
100% 성공의 기록을 자부합니다.
수속비용의 차이로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시기 전 체크포인트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취업이민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 경력?
2. 수속업체(이주공사) 및 미국 고용회사가 영주권을 취득한 기록이 있는가?
3. 브로커 배제 - 미국 고용회사 직접계약 여부?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