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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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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비자 (샌디에고) 고객, 취업이민 계약.
김*구 고객님,
미국 취업이민계약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방문비자 (B1,B2 비자)로 입국 하셨다가, 학생비자 신분으로 다시 사업비자
신분으로 변경, 현재 미국에 5년차 거주하시고 있는 고객분이십니다.
자녀들이 적응을 잘 하는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미국에 입국하셨을때 바로 영주권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좀더 빠른 시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이제 더이상 자녀의 동반 나이 ( 만 21세)때문에 늦출 수 없어 ,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셨습니다.
늘 미국에서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하십시요.
국제이주공사.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