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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USCIS) 요청사항
콕푸드사로 진행한 고객의 이민국 접수 서류를 미이민국(USCIS)으로 접수 완료 하였으나, 상기 케이스에 관하여 이민국에서는 보안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나 보안요청 서류를 확인해 보니 발송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번역본을 공증하여 발송해 달라는 요청서류였습니다.
이민국 접수시 필요서류 - 이민국 신청서 (I-140 Form), 가족 및 기본증명서 원본 및 영문 번역, 노동허가 원본
이전에는 번역본만 첨부하여 이민국 접수가 가능했는데 금번처럼 공증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향후 똑같은 사유로 이민국으로부터 보안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이민국 접수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당사에서는 앞으로 이민국접수 하는 고객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모두 번역 공증을 하여 이민국으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안서류가 발급된 고객분들께는 유선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