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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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이민허가 총 7개월만에 국무성비자 Fee 발급 완료!!
미국취업이민 최O재 고객님의 이민비자 Fee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2012년 4월 26일 노동성에 접수되어 우선일자를 가진 케이스입니다.
최O재 고객님의 경우에는 가장 빨리 노동청 및 이민국 승인이 이뤄진 케이스 입니다.
노동청 접수일 : 2012년 04월 26일 / 노동허가 승인일 : 2012년 06월 25일
이민국 접수일 : 2012년 09월 10일 / 이민국 승인일 : 2012년 11월 19일
국무성 (NVC)비자fee 발급 2012년 11월 29일 !!!
2개월만에 노동허가 완료 및 다시 2개월만에 이민승인이 완료 되었으며 이후 비자 fee 발급까지 7개월만에 모두 이뤄졌습니다.
상기케이스가 기준을 삼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민비자 Fee의 고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수속의 단축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수속진행상황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