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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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고용회사 클랙스톤 노동허가 승인 완료
미국 취업이민 고용회사 클랙스톤社 노동허가 승인 완료
클랙스톤 : 권O중님 노동청 접수 2012년 04월 04일 / 노동허가 승인 2012년 12월 03일
김O영님 노동청 접수 2012년 04월 04일 / 노동허가 승인 2012년 12월 06일
오O욱님 노동청 접수 2012년 03월 05일 / 노동허가 승인 2012년 12월 06일
상기 고객분들의 노동허가신청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해 확인 하였습니다.
노동허가 원본이 도착하면 바로 해당 고객분들께 우편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허가서 원본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분실하면 수속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당사에 방문하시어 원본서류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또는 해외 거주의 이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주소 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수속 안내문 및 노동허가 원본 서류]를 발송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십시오.
클랙스톤社로 노동허가가 접수된 케이스는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의가 많습니다.
이것은 미국 노동성의 상황에 따라 승인기간의 편차가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노동허가 승인을 기다리시는 고객님들의 노동허가 취득을 위해 고용회사, 담당로펌, 지사를 통해
노동허가 승인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차분히 기다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