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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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
미국 취업이민 고용회사 Koch foods 노동허가 승인 완료
조O희님 - 노동청 접수 2012년 3월 26일 / 노동허가 승인 2012년 10월 16일
이O영님 - 노동청 접수 2012년 3월 28일 / 노동허가 승인 2012년 10월 22일
상기 고객분들께서는 노동허가가 도착되었습니다. 노동허가 까지의 총 수속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해당고객님께는 노동허가 승인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완료 하였으며, 안내문을 확인 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위 고객분들과는 반대로 노동허가 승인이 늦어져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감사케이스에 분류된 상태라도 노동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면 큰 문제 없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와 관련 하여 빠르고, 지속적으로 노동허가 취득을 위해 고용회사 및 변호사 그리고 지사를 통해 노동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