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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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박O현고객영주권비자피 발급
미국취업이민 박O현 고객님의 이민비자 Fee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2011년 5월 12일 노동성에 접수되어 우선일자를 가진 케이스입니다.
이민비자 Fee 납부고지서 및 진행안내 레터는 댁으로 발송완료 하였으며, 확인하신 뒤 이민비자 Fee 납부 후 진행에 따른 필요서류를 당사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민비자 Fee 납부 레터는 2011년 10월 우선순위 날짜를 취득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전 2012년 1월 우선순위 날짜를 가지신 분도 이민비자 Fee 납부 레터가 발급되긴 하였으나 아직 한분만 발급이 되어 국내수속가능일자 (퀄리파잉 데이트)가 2012년 1월까지 움직였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수속가능일자가 확인되는 데로 고객님께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수속진행상황은 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