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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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O숙 고객님의 이민비자 Fee 납부
윤O숙 고객님의 이민비자 Fee 납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민비자 Fee 납부 후 대략 4~5일 정도 후 Packet 3가 발급이 되며 이후 외국인 등록신청서 약식 및 가족관계, 기본증명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NVC로 발송하게 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에서 지사를 통한 온라인 대납을 하는 이유는 빠르고 안전하게 이후 단계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를 통한 대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비자 Fee 납부 방법은 2가지 뿐이 없었습니다.
1. Money order(송금수표)를 직접 발행하여 발송하는 방법
2. 미국 계좌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처리 하는 방법
만약 위 방법인 송금수표를 발급받아 NVC로 발송할 경우 Packet 3 도착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실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중 미국 계좌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이 극히 적어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미국지사 계좌로 송금하고, 미국지사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대납처리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이민비자 Fee 납부 후 대략 4~5일 정도 후 Packet 3가 발급 되고 있어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며, 보다 안전하게 이후 단계를 수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수속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