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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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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개월만에 미국 투자이민 승인
미국 투자이민 승인
- 단 5개월 만에 이민 승인 (2011년 9월 22일 신청하여 2012년 2월 22일 승인)
- 투자 프로그램 중 가장 빠른 이민 승인과 투자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또 한번 입증했습니다.
자녀 교육문제로 미국 유학을 고려중이셨던 김** 고객님께서 지난 9월 미국 투자이민 신청,
단 5개월만의 이민승인이 이루어 졌습니다.
계획하셨던대로 약 10개월만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어,
9월학기부터 미국 영주권자로서 자녀를 공부 시키게 되었습니다.
고객분께 축하말씀드리며,
고객의 국제이주공사에 대한 신뢰만큼 정확한 수속과 좋은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이주공사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