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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EB-5 투자이민
EB-5 수속절차 및 기간
EB-5 투자이민의 수속절차는 크게 ‘조건부 영주권 수속’ 과 ‘조건해지 수속’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B-5 신청서인 I-526 접수부터 주한미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및 비자발급까지의 단계를 ‘조건부 영주권 수속’ 이라고 한다면, 비자발급 후 미국에 입국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고 추후 조건해지 신청(I-829) 및 승인까지의 단계를 ‘조건해지 수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수속
- 자금출처확인
- 투자금 예치/송금
- 이민신청서 (I-526) 접수
- 이민승인 (약 22-28개월)
(변동가능)
- 국무성 (NVC) 수속절차
- 미대사관 인터뷰
- 이민비자취득(6~8개월)
- 신원조회, 신체검사
조건해지 수속
- 미국입국
- 조건부 영주권 취득
- 입국 21개월 후
조건해지(I-829)신청
- 조건해지 승인 (약 25-40개월)
(변동가능)
EB-5 투자이민 특징
- 투자이민은 조건부 영주권을 먼저 부여합니다.
- 조건부 영주권자로서 미국 입국 후 21개월~ 24개월 사이에 조건해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 조건해지 심사기준은 사업진행 여부와 신규 고용창출여부입니다.
EB-5 투자이민 조건해지
조건해지 (Removal of Conditions)란?
투자가 실제로 이뤄지고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투자금이 사업 진행에 쓰였는가?
투자금이 사업 활동에 정확히 쓰였는가를 평가한다. 조건부 기간을 두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조건부 기간 없이 바로 최종 영주권을 발급하면 투자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2.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는가?
조건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이민에서 10명 이상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리저널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간접고용창출 인정)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