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E-2 사업비자
E-2 Treaty Investors
투자를 통한 사업체 운영,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
맞춤형 사업체
직접 선정
미국 직영지사(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사업성과 전망, 동종업체와의 경쟁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을 다각적으로 직접 조사 후, 사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고객들이 안심하고 선택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를 준비했습니다.
전문 변호사
자문 팀
사업체 취득부터 운영 시 법률문제, 비자취득, 미국 법률상식의 무지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 자문팀이 고객의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 합니다.
데밍파커 로펌 Jae Shim 변호사
박 법률 그룹 Eunyoung Park 변호사
페리로펌 David Perrie 변호사
고객의 사업체를
안전하게
사업체 취득부터 운영 시 법률문제, 비자취득, 미국 법률상식의 무지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 자문팀이 고객의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 합니다.
미국 CPA Michael k. Lee 회계사
사업체 선정부터
현지정착까지!
홈페이지 매매물건 확인
미국 현지 답사 신청
미국 현지 미팅
(국제, 부동산 전문인)
관심 사업체 현지 답사
사업체선정
사업체 매매가격
오퍼 및 절충
계약금 지불
사업체 조사
(매상체크, E2-VISA취득 가능성 검토(변호사), 세금자료 검토(공인회계사),
사업체 경영능력 검증)
사업체 선정 완료
법인 설립(공인회계사)
사업체 매매계약 체결 및 VISA 신청서류 요청
귀국 후
VISA 신청서류 준비 및 제출
E2-VISA 신청( 담당 변호사)
인터뷰일자 지정
인터뷰 서류준비 및 교육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비자취득 및 출국
현지 정착지원 (공항픽업, 주거지 임대, 자녀 학교 입학,
사회보장번호 신청, 운전면허증 취득, 차량 구매)
현지 정착 완료,
사업체 인수인계, 운영
검증된 상업
부동산 전문그룹
신뢰와 정직으로 공신력이 검증된 상업부동산 전문가가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사업체의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점검사항, 사업체의 장∙단점 분석 등 고객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